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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 1118甲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乙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丙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丙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丙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이 ‘甲 회사 → 乙 회사 → 丙 회사 → 甲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乙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기타(금전)〕 1112[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 1111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성공보수금〕 1107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104[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반환등〕 1101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097[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 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 109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시기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 법원 /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의료법위반〕 1090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 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1087[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업무 외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1] 구 마약류 관리에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10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9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21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51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83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