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3회 학술대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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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3회 학숟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개최하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규 소장께서는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유재산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입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기와 그들의 종물, ③「정부기업예산법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이는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행정법학자들은 공물법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이론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수용목적물이 되는 경우에 그에 관한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학자들의 논의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기준의 문제는 보상실무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그에 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학술대회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국유재산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국유재산법의 규율내용도 검토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독일의 국유재산법, 2주제는 일본의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3주제는 국유재산법상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판단기준, 4주제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등 입니다.

 

1주제는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는 김경덕 박사(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 3주제는 박건우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4주제는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에 대해서는 황지혜교수(한양대), 3주제에 대해서는 양은영 박사(성균관대학교)와 고윤석 보상기획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4주제에 대해서는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와 윤정란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국토도시연구실)이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1세션 좌장으로는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세션 좌장으로는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본회 수석부회장)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133회 학술대회는 2023년도 마지막 정기학술대회이며, 134회 학술대회는 20243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2023년을 보내며,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8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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