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0회 학술대회 개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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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0회 정기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개최하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역시 일부 경비 지원과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위주의 노후도시는 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리모텔링 등으로 정비가 가능하지만, 이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서업추진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 근거 법률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12.30. 법률 제7843호로 제정, 200671일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 200371일부터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 2018.2.9. 시행), 주택법건축법등이 있다.

 

도시재정비법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시정비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이와 관련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입법적 근거로 관련 법률안이 13, 예컨대 신도시 재건축특별법안,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현행 도시개발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 역시 발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제130회 학술대회 주제는 현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로 정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노후계힉도시 정비와 지원을 위한 입법적 전개와 주요내용, 2주제는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대차관계에 대한 도시정비의 규율과 법적 쟁점, 3주제는 도심융합특구제도 추진방향과 토지공법적 과제, 4주제는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등입니다.

 

1주제는 송지은 박사(국토연구원), 2주제는 이재민 변호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3주제는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4주제는 안윤상 사무관(국토교통부)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김옥연 박사(LH주택연구원)와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2주제에 대해서는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와 황현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3주제에 대해서는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와 김 차 변호사(대구시 법무담당관), 4주제에 대해서는 김민정 박사(서울경찰청)과 황순원 박사9(한국부동산원)가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1세션 좌장으로는 방극봉 국장(법제처), 2세션 좌장으로는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610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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