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명부정치, 현역의원을 단두대에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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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명부정치, 현역의원을 단두대에 올리다

친문세력에 휘둘리는 정치권, 과연 온당한 것인가

 

명부시왕(冥府十王) 또는 시왕(十王)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열 명의 왕을 일컫는다. 이는 중국의 도교와 한국의 민속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간 이승에서 머물다가 명부사자(冥府使者)의 인도로 명부로 간다고 믿는데, 이때 명부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한다는 열 명의 왕이 바로 명부시왕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광대왕(秦廣大王초강대왕(初江송제대왕(宋帝오관대왕(五官염라대왕(閻羅변성대왕(變成태산대왕(泰山평등대왕(平等도시대왕(都市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 혹은 전륜대왕) 등이 있다. 이중 다섯 번째인 염라대왕은 시왕 중의 우두머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죽은 자는 시왕 중 7명의 대왕에게 순서대로 각각 7일씩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살면서 죄업을 많이 지은 자는 49일 이후 3명의 대왕에게 다시 심판을 받는데, 죽은 후 100일이 되는 날은 제8 평등대왕,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에는 제9 도시대왕, 3년째에는 제10 오도전륜대왕의 심판을 받아 총 3년의 기간 동안 명부시왕의 심판을 받는다. 이같은 형국이 지금 한국정치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1대 국회가 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총선 심판론을 들고나온 것이다.국회의 법안 방치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일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윽박 정치메시지는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로 규정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이같은 기류는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반혁명세력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단두대'를 거론했던 것이 연상된다.

 

특히 문대통령이 질리도록 폐기하지 않은 규제를 기요틴(guillotine 단두대)에 올려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했던 대목도 연관성을 가지면서, 현재의 입법부 현상을 질타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결국 친문계 인사들의 정치미래에 대한 염려와 청와대의 국정운영동력 확보를 위한 정치적 필요가 민주당 내의 계파갈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런 상황 자체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보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만 챙기는 것으로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여 동안 불통 논란에 시달리며 여러 정치적 상처를 입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군 비선 실세 의혹역시 소통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크다.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면 오히려 통 크게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대통령이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여당 내의 계파갈등 문제는 여론의 관심에서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주류들도 더욱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 상황은 여권 미래를 판가름할 노선 투쟁이라고 봐야 한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문 대통령 발언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1항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2004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던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하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제 친문세력에 휘둘리는 정치권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를 물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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