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실례의 정치'는 없었는지를 자문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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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석종현논단

 

- '반칙과 실례의 정치'는 없었는지를 자문해 보라

 

신의 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 라틴어: bona fidesgood faith, bona fide 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 있다.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성과에 극적인 합의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진 건배사에선 여권의 자신감이 분출되기도 했다.

 

모 최고위원이 포도주스잔을 들고 남북회담 결과는 대통령의 좌우명인 원칙의 승리였다원칙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승리를 제창하며 화답했다.

이날 연찬의 최대방점은 원칙이었다. 문재인정부의 충신인 모씨의 발언에서 극치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원칙을 강조할만큼의 수준높은 정부일까? 춘추시대 노자(老子)가 쓴 도덕경(道德經) 17장은 군주론 또는 정치론으로 불린다. 도덕경은 군주(君主) 또는 정치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노자는 "가장 뛰어난 임금은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게 하고, 그 다음은 백성들이 가까이 칭송하게 하고, 또 그 다음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가장 나쁜 것(임금)은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기게 하는 임금(太上 下知有之 其次 親而譽之 其次 畏之 其次 侮之)"이라고 적고 있다.

 

이 도덕경에 비추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해당할까?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두번째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지도자다. 이를 덕치(德治)라고 부르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을 포장해 왔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보다 심지어 '반칙과 실례의 정치인'이라는 조롱까지 등장하고 있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분이다. 원래 법과 정치는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연상태에서 법과 정치가 정의롭게 작동하는 사회로 이행했던 것도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같은 기회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당연한 말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다짐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만큼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반대의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불통으로 인한 분열과 증오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강압이 아닌 배려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약속 파기를 넘어 국가와 정부를 바라보는 후진적 관점이다. '공정한 법 집행'을 빙자한 '불법',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반칙'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불통이나 소아병적 아집으로 비칠 따름이다.아울러 헌법 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서청원최고가 말한 원칙의 승리는 대통령당선까지로 국한되는 용어다. 더 이상 간신배들 아양에 매료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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