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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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 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 을 환수하고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 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시장이 위 처분의 근거 법령 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 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 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구 경기도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2021. 11. 2. 경기도조례 제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제외처분을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위 조례 제18조 제4항은 기 속행위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은 재량행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 는 점, 근거 법령의 추가를 통하여 위 제외처분의 성질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 로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위법사유와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방법 내용, 법원의 사법심사방식 등이 달라지며, 특히 종래의 법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처분의 적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양정사실까지 새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소송 과정에서 시장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시장이 소송 도중에 위와 같이 제외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위 조례 제18조 제4항 외에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추가하는 것은 甲 회 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관할 시장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 실을 들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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