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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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 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 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 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 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 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 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 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 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 할 때에는 공원녹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보존하고자 하는 녹지의 조성 상태 등 구체적 현황,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야 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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