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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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 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
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
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
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
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
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
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소속 육
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
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
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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