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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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 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 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 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 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이 대 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 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 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 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 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 료되면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 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 14 2023. 12. 15. 판례공보 - 19 - 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소속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대구경북과학 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 로 보아야 하는 점,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하여도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 4항 내지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재임용 여부에 관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은 대
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5년으로 설정
해 두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
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
려는 교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
의 교원은 소청심사 결정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리한
처분을 한 인사권자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그 인사권자
는 피고로서 소송에 참여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
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
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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