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 위 조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 / 위 과징금 부과 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에 따 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1]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 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 렵다.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0. 12. 10. 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20-9호로 폐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 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 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 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 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 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 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 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