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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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 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 법’이라 한다)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 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 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 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 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 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 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 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 주한다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 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 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 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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