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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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 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 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 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 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국가 산 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 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들(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틀어 ‘국도관리원’이라 한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 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으로 삼을 수 없다. 위와 같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 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 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의견] 국도관리원이 가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또한 국도관리원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국도관 리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공무원의 비교대상성 및 공무원과의 관계에 서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을 부정한 다수의견의 이유 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국가의 국도관리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의 반대의견] ① 비교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
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
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 판
단의 전제가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의미
와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선례
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본질적으로 같거
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 근로
자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6조가 차별금지 사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으로 출생
에 의하여 고정되는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후천적으로 획득하여 사회에서 장기
간 점하는 지위를 포함한다. 국도관리원의 공무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자
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점하
게 되는 성격을 지니는 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
회적 평가가 고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신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중 가
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국도관리원에게 위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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