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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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 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 되어야 하고,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 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 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한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 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 지 않는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 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 11. 5. 시행)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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