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 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 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