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 구〕

페이지 정보

1,376   2016.08.17 10:49

본문

 

2016. 6. 10. 선고 2016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 구 941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고 한다) 14조 제2, 3[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별표 3] 7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