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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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 칙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를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 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 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 칙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를 확정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할 자료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경우,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지방공무원 법 제5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 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과 충돌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 상 정보로 규정하고(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역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제51조의3 제1항),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서류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기업 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도지사에게 도의 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의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과도 충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 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등에 위반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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