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 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 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특허법 제46조 제2호는 특허청장 등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특허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 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 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나 그 제 출에 관하여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1호는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서에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 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 면행위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 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 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 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한다.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은 특허법 제7조에 따라 서면 으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 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