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 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 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 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 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 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 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다. ②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 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 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 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 지 아니한다. ③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 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④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 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 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 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에 부합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