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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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 하는 기준 2 3 2023. 9. 1. 판례공보 

[2]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 로 전원조치하였는데, 乙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甲 병원 응급실에 다 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乙과 乙의 가족이 甲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 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 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 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 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 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 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를 따져 보아야 한다

. [2]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 로 전원조치하였는데, 乙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甲 병원 응급실에 다 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乙과 乙의 가족이 甲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의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丙이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乙의 상태에 비추 어 보았을 때 丙이 선택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더불어 전원조 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 나 乙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丙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甲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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