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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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 1항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 정들의 내용과 산업집적법에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집적법상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에 그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6개월의 범 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시정명 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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