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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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 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 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 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 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를,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 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 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 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 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 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 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건 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 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 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 24 2023. 8. 15. 판례공보 - 32 - 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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