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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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2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
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한편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
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
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
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
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③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
기가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
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
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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