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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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 우’의 의미 /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 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모든 기간제근로 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적 처 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등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기 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기간제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 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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