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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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 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 중 하나로 규정하고[제2 조 제3호 (가)목],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하였다(제1조, 제30조, 제4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비교대상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차별에 합 리적인 이유가 없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 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 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정 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부 및 그 적정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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