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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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 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 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 약 갱신거절의 효력(무효) /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갱신기대 권을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용자)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 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 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 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 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 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 이 없다.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
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
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
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
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
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의 입법 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정년
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에 더하여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
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
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
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 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
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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