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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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
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
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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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5.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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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
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
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
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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