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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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 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 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 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 9 2023. 7. 15. 판례공보 - 10 - 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 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 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 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 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 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 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 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 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 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 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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