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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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 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 단하는 방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 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 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처분 후 개정 된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 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고려할 사항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 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콜센터 상 담원으로 근무하던 乙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우측 반신마비, 실어 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乙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되고, 위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乙의 업무 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 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 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 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40호,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 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 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 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 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 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 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3]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콜센터 상 담원으로 근무하던 乙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우측 반신마비, 실어 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乙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이 위 상병일 당시 종전 회사에서부터 甲 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적어도 乙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 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乙이 ‘콜센터 상담원’ 으로 약 4년 9개월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 강도가 점차 높아져 왔고, 그와 함께 고혈압 수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 지표도 악 화되어 왔던 점, 휴게시간⋅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관련 법령이 정한 사용자의 조 치의무 또한 대부분 준수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비록 乙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乙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당 기간 노출됨에 따라 뇌혈 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 생하여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되며, 위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 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乙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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