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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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 이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고시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의 의 미 / 위와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 위가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증명할 사항으로서 ‘사업활동방 해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 되는 관련시 장의 범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 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Ⅳ. 3. 라. (2), (3)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 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이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라 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 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 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 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 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이하 ‘불이익강제행위’라 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함 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불이익강제행위와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 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독 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 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 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 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 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유지⋅강화 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 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 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가 그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 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활 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 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활동방해의 경 위 및 동기,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사업활동방해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경쟁제한의 효과 가 문제 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 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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