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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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 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 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 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 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 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 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상급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 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 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 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 루어졌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 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 이고,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 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 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당해 처분이 지연되 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개정 전 법령의 적 용을 회피하려는 행정청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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