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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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 조의 규정 취지 및 예산통제부서 담당자의 책임 범위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통제의 의미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 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 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 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 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 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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