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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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16.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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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0. 선고 2013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 920

[1]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차량의 품질보증서에는 회사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에 따른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의 경과로 실제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차량 수리 후의 심리적 경향이나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고,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수리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차량이 장기간 주행되지 아니하고 방치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어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동력장치 등의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하락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차량의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차량의 품질보증서에는 회사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이하 면책약관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않고 인도를 지연한 것은 품질보증에 따른 통상적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이고, 회사에 고의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면책약관은 품질보증약정에 따라 차량 판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에 대하여 매도인인 회사가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하여 정한 것일 뿐 매도인의 수리의무 이행이 장기간 지체됨으로써 매수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에 따른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내용연수가 한정된 승용차의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용에 의한 이익을 통하여 보상이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이하 초과 기간이라 한다)의 경과로 인하여 실제로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차량 수리 후의 심리적 경향이나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고, 회사가 내용연수가 한정된 고가의 승용차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비롯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리인도 지연 및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수리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차량이 장기간 주행되지 아니하고 방치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어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차량이 사고일 이후 감정기준일까지 약 14개월 동안 300km가량의 시험운전 외에 전혀 운행되지 않았고, 통상 3개월 이상 운행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상품성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제시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에 비하여 10%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동력장치 등의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하락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차량의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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