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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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 소〕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악취배 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 하는 방법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 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 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 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 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 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 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 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 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 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 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 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 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 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 임하고 있지는 않다.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 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 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 2022. 11. 1. 판례공보 - 14 - 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 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
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
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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