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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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 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 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 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 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 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 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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