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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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
[1]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 또는 학교교육의 단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인 학생도 학습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 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3]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 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甲 법인과 이사 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이 일방적․전격적으 로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등 자녀교육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甲 법인 등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 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습권을 규정하였고(제31조 제1항), 교육에 관한 국민 의 권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 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 무교육을 받을 권리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명시하였으며(제3 조, 제8조),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의 근거로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등을 설립⋅경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제11조 제2 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호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제12조). 즉,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위와 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인지 여부나 학교교육의 단계가 유아⋅ 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2]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국가에 의 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 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 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범위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 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부모의 교육권에 포함될 뿐 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
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甲 법인과 이사
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이 미리 상당한 기간
을 두고서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논의를 거치거
나 수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 폐교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음은 물론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학
교를 정상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학생들의 전출을
계속적으로 종용하면서 위 반려처분을 위반하여 일방적⋅전격적으로 학교에
대한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
권 등 자녀교육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甲 법인 등의 위자료 지급의
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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