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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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2]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 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반행위 종료일(=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2012. 3. 21.)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은 그 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조사 착수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 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착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 부 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과 위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 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 부칙조항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 당하다.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 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구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 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 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 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 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 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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