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페이지 정보

본문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 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 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준공한 이상 실시협약의 지체상금 규정 등에 따 라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1]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 규정을 따라 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의 처분 시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등 제한 또는 수정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 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무와는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한다.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국가 등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 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 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 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 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실시협약상 지체상금 채무의 발생 여부는 지체상금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준공되었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준공한 이상 실시협약의 지체상금 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착공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실시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준공된 이상 甲 회사의 지체상금 채무는 존 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