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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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 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 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 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한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허 가의 취소와 의료기관 폐쇄명령은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의료기 관에 대해서 의료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처분으로서, 실질 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 라 허가에 근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형식 으로 하고,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에 근거하여 개설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 면 관할 행정청이 1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처분과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 중에서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지 만,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은 반드 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더 이상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뿐 선택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 사(제1호)와 같은 의료인(자연인)이 개설할 수도 있지만,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과 같은 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자연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의 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개설자인 자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 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의료법 제64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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