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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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

[1]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 는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의 성격 및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이 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 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 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 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검 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 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 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전보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에 징계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 검사징계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2항, 제3항, 사건평정기준 제2조 제1 항 제2호, 제5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4항, 제5항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 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 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 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 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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