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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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 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여부(적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 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 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 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이나 행정청이 사전에 공표한 처분기준에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 는 이상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특 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본안에서 재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 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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