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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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 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8 2021. 2. 15. 판례공보 - 12 - 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 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 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 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 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 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 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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