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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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 ··.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 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 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5 6 2021. 2. 1. 판례공보 - 8 -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유신정권의 경제개발 과정 에서 국가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 성․관리하면서 甲 등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 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甲 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甲 등에게 송달된 때가 불 명확하더라도 위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 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 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 정, 이하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일부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 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일부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 정된 판결에 대해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 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 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 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 2021. 2. 1. 판례공보 - 9 - 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유신정권의 경제개발 과정 에서 국가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 성⋅관리하면서 甲 등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 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甲 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甲 등에게 송달된 때가 불 명확하더라도 적어도 위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음은 분명하므 로, 甲 등의 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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