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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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1766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가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한 이후에 선하지(線下地)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단서, 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이하 ‘종전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개정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4항,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에 더하여 종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는 선하지(線下地)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설치된 전선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개정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비용의 부담주체가 지상물 등의 소유자로 변경되자, 종전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선하지 소유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인 위 부칙 조항을 둔 것인 점, 위 부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은 전선로 설치 이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그 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부담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조항이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해당 선하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선하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며, 지상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실제로 설치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라면, 위 부칙 조항에 따라서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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