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8. 11. 29. 선고 20185190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19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16조 제1, 3, 4항 제2, 17, 20조 제1항 제1, 2, 21조 제1항 제1,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 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