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603 2018.08.23 14:34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Jd 주소복사
본문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1488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및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의 구별
[3]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평가인증의 철회) 및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그 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철회 이전의 기간에 평가인증을 전제로 지급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6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7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5
-
подбор кода ТН ВЭД 59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2시간 10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2시간 11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2시간 16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3시간 57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3시간 5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3시간 19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4시간 57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center-es… 5시간 9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center-es… 5시간 11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