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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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2016.06.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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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66856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취하 247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8조 제2항 등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회사가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그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과 그에 따른 회사의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인데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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