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7. 4. 27. 선고 2017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139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가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가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한 사례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시가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가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함에도,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시가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