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6. 10. 27. 선고 2016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829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2, 47조 제1, 79조 제1, 83조 제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 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