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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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7. 선고 2014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1812

측량업자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44조 제2항은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36조는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기술능력 항목과 장비 항목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2조 제1항은 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4호에서 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측량업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측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제52조 제1항 단서와 제4호는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측량업자의 이익 보호와 조화를 꾀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측량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것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이를 사유로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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