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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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2016.10.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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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선고 2016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494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한 경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는 경우, 위 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그 의정서(1986. 12. 26.)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 각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양도소득 및 수증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이하 본문 조항이라 한다)은 수증법인이 그 주식을 양도할 때에 그와 같은 자본이득이 수증법인에게 실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증여재산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 증여를 과세의 계기로 삼아 수증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수증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소득구분에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이하 단서 조항이라 한다)는 문언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증법인이 양도하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의 시가로 정하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범위를 수증소득이 과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다면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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